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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당당쓰 2022. 10. 31. 11:51

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검색하다가 출산 크레딧? 생소한 단어를 발견해서요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자 내용을 작성합니다.


"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출산크레딧은 20081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법률 제8541) 부칙 제1조 및 제19].

 


 

 

** 어떻게 지원되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20081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준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사례1) 200811일 이후에 둘째 셋째 자녀가 생겼다면, 둘째 자녀가 생긴 출산 크레딧이 12개월, 셋째 자녀로 생긴 출산 크레딧이 18개월이어서, 30개월을 추가로 인정

사례2) 200811일 이후에 셋째와 넷째 아이가 생겼다면, 셋째 아이 18개월 + 넷째 아이 18개월, 36개월의 출산 크레딧 인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법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19조제1).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25조제1).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25조제2).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25조제3).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19조제2항 전단).

 

 


대상자녀와 신청방법

 

대상 자녀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자녀가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산입방법

출산 크레딧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똑같이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한다.

 

인정소득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취득시점 A(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재정부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산입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신청방법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시점(가입기간 10)에서 국민연금 가입 개월 수를 인정받게 되므로,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예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108개월)인 사람에게 20081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둘째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산입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20개월)으로 계산돼 노령연금 수급

 

 


문의 / 관련기관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