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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터넷으로 진료 받은 내역 조회하는 방법

당당쓰 2022. 10. 19. 16:58

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본인과 가족이 진료받은 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진료내역, 조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병의원, 약국의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

 


1.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진료받은내용 및 신고

 

 

 

 

 

3. 인증서 로그인

 

 

 

 

4. 진료받은 내용 보기

 

 

** 진료받은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로서 민간보호사 등 타기관 자료 제출시 개인의 권익챔해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처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알려주신 분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진료내역은 특수상병 등 일부 내역이 제외되었으며, 정확한 진료내역 조회나 서류 발급 등은 가까운 지사에 [요양급여내역] 열람 또는 발급에 대하여 문의바랍니다.

* 조회대상: 본인의 진료내역 (단,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가능)

* 진료당시 자격이 [의료급여] 인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 스크린 캡쳐가 되지 않습니다.    ]]]

 

기간으로 진료내역 조제내역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진료받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도 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은 민감정보로서 악용의 소지가 있어 부부 간이라도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 부모와 자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 가입되어 있으며 함께 조회 가능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직접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