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안녕하세요
1회용품 사용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봤었어요.
결국 다시 되돌아와서 피해를 입게 되는게 너무 무섭더라구요
1회용품 사용 줄이는게 좋을것같아요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 이쑤시개
※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함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에서 제외함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회용품 사용현황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1회용품 줄이기 위한 국민의 책무 및 에코라이프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에코라이프 실천방법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연간 410여개로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211억개 입니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자원으로 돌리자
www.recycling-info.or.kr
다음은 11월 24일 이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1회용품 사용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