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요새 층간소음 사건사고가 많은것같아요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아이들 뛰느 소리,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이 그예이다.
층간소음의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해요
층간소음 발생시 조치 방법
1) 관리주체의 조치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분쟁조정 신청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s://www.noiseinfo.or.k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번호 신청제목 신청일 구분 신청자 진행상태 32821 문개폐로 인한 소음 2022-11-18 입주민 이*영 대기 32820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음 2022-11-18 관리주체 박*규 대기 32819 뛰거나 걷는소리로 인한 소
www.noiseinfo.or.kr
전화 신청: ☎ 1661-2642
3)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