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자전거로 합니다.ㅎㅎ 그러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처럼 가을 나들이 하기 좋을때 자전거 타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전거 관련해서 정보 올려드려요~~ *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