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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지정

당당쓰 2022. 10. 20. 12:02

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중복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년도 말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1종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수급권자가(2종포함)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합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 또는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한의원치과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선택한의원() 또는 선택치과의원()을 지정하여 진료의뢰서 없이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별표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4. 조건부 연장승인 기간은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한 연도의 다음연도 말까지입니다.

5. 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수급권자의 경우 당해연도에 다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수급권자가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1종 수급권자

 

외래

대상자본인부담구분 코드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일반1종(면제자,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자 제외)·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뢰된 자 1종본인부담면제자 1종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1종

 

  • 일반 1종의 경우(본인부담코드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 되어 재의뢰된 자(B006)
  •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B09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 M001~M019 *본인부담구분코드 참고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 자발적참여자(M002)M009~M010
제1~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 촉탁의 처방(B007)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1,000~1,500원
  •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1,500원

 

  •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항)

  1. 1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2. 2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3. 3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4. 4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5. 5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제출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권자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04.1.1 이전 20%, '09.6.1 이전 15%), 고위험임신부의 경우 급여비용의 5% ('15.7.1부터'), 제왕절개분만 산모 본인부담금없음('16.7.1부터')

외래

대상자본인부담구분 코드의료급여기관구분본인부담금일반2종(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자 제외)·선택의료급여기관이용자 2종·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뢰된 2종
  • 일반 2종의 경우(본인부담코드 없음)
  • 조건부연장승인자(B001)
  • 자발적 참여자(B002)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제2차
의료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일반기준
제17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선택의료급여기적용자의 촉탁의 처방(B007)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1,500원
  • 제3선택, 제4선택 기관 (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1,500원

2종 장애인은 1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1차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 3차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은 전액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 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