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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당당쓰 2022. 10. 24. 10:26

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얼마전 면허증 갱신했고, 이번에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고고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절차/방법
  • ○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온라인신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 문의처
  • 경찰청 / 연락처 18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1. 경찰청 교통 민원 24에 접속합니다.

 

 

 

2.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3. 이 화면이 뜹니다.

신청 버튼를 클릭합니다.

 

 

신청버튼 눌러주세요~

 

4. 신청완료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