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현금영수증 얼마부터 되나요?

당당쓰 2022. 11. 4. 16:40

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저는 요새 현금은 잘 안가지고 다니는것같아요 주로 카드를 쓰게되는데

현금영수증 최소 금액이 궁금해서요.


발급대상

 

-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6).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12).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4).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81조의92항제2호 및 제162조의33).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