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당쓰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중복투약 등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년도 말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1종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수급권자가(2종포함)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②)은 선택의료급여기관(①)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합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①) 또는 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②)으로 한의원・치과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선택한의원(③) 또는 선택치과의원(④)을 지정..